"알고리즘·고빈도거래 등록제 등 규제강화 필요"
"알고리즘·고빈도거래 등록제 등 규제강화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박조아 기자)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9 건전증시포럼에 참석한 최훈 금융위 상임위원(앞줄 왼쪽 다섯번째),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증시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알고리즘과 고빈도거래에 대해 거래자를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 등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을 주제로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기진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알고리즘거래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알고리즘 거래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업자에 대한 거래 보고 요청권 등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며 "시세조종 규제로 알고리즘거래 이용 허수성 호가에 대한 법상규제 강화(부당이득 규모에 연동한 벌금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알고리즘 거래자의 예상치 않은 가장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매매 방지 장치' 도입도 필요하다"고 r강조했다.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고빈도거래가 유동성 증가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시장질서교란 위험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규제기관에게 알고리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권한을 부여해 규제 실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해외 주요시장의 규제현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 미국 자율규제기구(FINRA)의 존 크로퍼 전무(Executive V.P)와 금융 컨설팅 회사 더프 앤 펠프스(Duff & Phelps)의 닉 베일리 상무가 참석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존 크로퍼 전무는 "미국 FINRA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업자를 위한 업무가이드를 제정·배포하는 한편 알고리즘 거래전략을 디자인·개발·수정한 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활동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거래업자로부터 받은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함께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닉 베일리 상무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와 런던증권거래소(LSE)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 규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다수의 거래소시장이 존재하는 영국 자본시장의 특성이 감안된 시장통합형 시장감시를 소개하며 FCA와 같은 국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관련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향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KRX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토론의 장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