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타 매매 시장교란' 메릴린치 제재결정 연기
거래소, '초단타 매매 시장교란' 메릴린치 제재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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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 위원간 의견차···주식매매 위탁사측 추가소명 필요
"인위적 관여 안했다"vs"고의성 차치하고 결과물로도 처벌 가능"
동일 사안에 대해 세번째 논의, '이례적'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사진=박조아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미국 시타델증권의 주식매매 위탁 증권사인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 결정을 다시 연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사안에 대해 19일 세번째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었지만, 규정 위반(시장감시 규정제4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여부를 놓고 위원들간 의견에 차이를 보이면서 메릴린치측에 한번더 소명 기회를 준 후 제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가 시타델의 알고리즘 고빈도매매를 부정 수탁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5명의 시장감시위원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메릴린치의 입장도 제재 결정을 연기하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시타델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매매로 유명한 세계적인 퀀트(계량분석) 헤지펀드로, 알고리즘 매매에는 인위적인 시세조정 의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게 주식매매 위탁을 한 메릴린치측의 입장이지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결과물만으로도 시장교란 혐의로 처벌(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에따라 시장감시위는 메릴린치에 대한 과징금 부과·주의·경고 등의 제재 여부를 7월중 회의를 열고 논의키로 했다. 시장감시위의 결정이 또 한번 연기되면서 메릴린치 제재 심의는 올해 1월 규율위원회를 시작으로 반년 이상 이어지게 됐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시장감시위가 두 번 열리는 사례도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증권가는 보고 있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증권으로 부터 주식매매 위탁을 받아 지난해 코스닥에서 수백 개 종목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초단타' 매매했다.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거래인 고빈도 매매(HFT)의 일종으로도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타델증권은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는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메릴린치가 현재 매도 호가창에 매도 물량을 무더기로 쌓아둬 개인투자자를 위협한 뒤 그 아래 호가에서 다시 매수를 반복하고 이후 약간의 주가 상승시 무더기 매도를 반복하는 식으로 호가창 교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가기는 등 논란이 일어왔다. 

그러나 위법 여부 및 거래소 자체 시장감시 규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의 메릴린치 과태료 부과 결정 여부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시타델증권과 메릴린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메릴린치 단타매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국내증시에선 미국 헤지펀드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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