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1억7500만원 제재금 부과
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1억7500만원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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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이하 '메릴린치')에 대해 1억7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8개월간 위탁자인 미국계 헤지펀드 시타델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수성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여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처분한 후 해당 매수주문은 취소하는 주문 행태로, 전형적인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라는게 거래소측 판단이다. 

메릴린치는 해당 기간동안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고, 위탁자인 시타델은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 11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메릴린치에 위탁자의 허수성주문 수탁관련 감리예고를 통보했다. 이후 2018년 6~9월 해당 위탁자 계좌의 주문 및 매매분석에 나섰고, 10월에는 메릴린치증권(서울지점)에 출장해 감리를 실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하여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DMA는 주문집행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개별 매매양태를 살펴보면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해 호가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 △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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