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재·지진 대비 공동주택 소방시설 강화
LH, 화재·지진 대비 공동주택 소방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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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약자 시설 소방시설 적용기준 개선방안.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재해약자 시설 소방시설 적용기준 개선방안.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에 대비해 재해 취약계층 시설과 지진 고위험지역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현행법보다 강화해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소방법에는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획일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 기준보다 낮은 층수나 면적의 건물에 사는 화재 취약계층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현행법보다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물의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실버주택과 노인정 등 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비롯한 주요 소방시설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은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도입되며, 노유자시설의 경우 올해 9월 발주한 지구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LH는 지진 발생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지진 발생 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전체 인명·재산피해의 9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 지난 2016년 1월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위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의무시행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향후 착공하더라도 소방시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양산단층 주변의 부산, 울산 경북(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경남(양산시, 김해시)에서 착공 예정인 22개 지구 1만6000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일자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설계 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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