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대우조선 임직원 검찰 고소···"사기·증거인멸 등 불법행위"
하도급업체, 대우조선 임직원 검찰 고소···"사기·증거인멸 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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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완료 전 하도급 피해 우선 해결해야"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소속 협력사 대표들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우조선 책임자와 산업은행 파견관리단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소속 협력사 대표들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우조선 책임자와 산업은행 파견관리단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하도급업체들이 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등 이른바 '하도급 갑질'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지만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피해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조선 3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소속 협력사 대표들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대우조선 책임자와 산업은행 파견관리단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하도급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관련 임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범석 하도급 대책위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경우 공정위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지시한 원청 책임자와 산업은행의 현장 파견단을 비롯해 당사자들이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 지명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1817건을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작업을 시작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왔다는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4월부터 대우조선 불공정 하도급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지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를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이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윤 대표는 "통영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우조선이 공정위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경제의 질서를 해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는 현재 공정위와 행정소송에 제출된 대우조선 내부 자료를 제시하며 고소 내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성립 전 대표 등은 예산과 설계능력 부족으로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정당한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고소인들을 기망했다"면서 "이를 믿은 고소인들에게 작업을 수행토록 해 하도급대금과 지급받은 기성금 차액 상당의 용역대금을 편취했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도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자료=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자료=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이들이 공개한 대우조선 내부 자료에는 '물량실적과 시수실적의 불일치 현상'과 '불일치한 실적정보로 기성이 지급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력사에 유출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이같은 내용은 대우조선이 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자료=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자료=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2017년 7월 15개 하도급업체가 1484억원의 피해금액을 주장하면서 공정위의 대우조선 조사가 시작됐고, 당시 회사 자체 추정에 따르면 서면미교부로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는 1200억원이었다"면서 "원청은 과징금 부과 대응책으로 3년 이전 자료를 삭제해 증거 인멸을 계획하면서 공정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셈"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내부 자료에는 '2013~2017년 사후계약 현황 분석을 통한 전수 조사 과징금 최소화'와 '3년 이전 데이터 삭제(대법원 판결 후)'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 변호사는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공정위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원청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피해 구제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향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공정위 결과가 발표되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통합해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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