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신 잔액기준 코픽스' 1.68%···기존 대비 0.30%p 하락
6월 '신 잔액기준 코픽스' 1.68%···기존 대비 0.30%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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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자료=은행연합회)
6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자료=은행연합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6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가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비 0.30%p나 하락한 1.68%로 산출됐다. 기존 방법으로 산출한 6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98%였다. 

15일 은행연합회는 6월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를 이 같이 공시했다.

지난 1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코픽스 등 기존 적용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산정하게 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오는 7월 중 대부분의 은행이 이와 연동한 대출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을 계약할 때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기존 대출자 중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할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현재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할 경우 기존 대출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다만 대환시 담보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작거나 차주가 기존 대출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환이 어려울 수 있다.

대출받은 지 3년 미만의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대출로 갈아타는 것의 유·불리 여부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월대비 0.07%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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