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구형보다 쎈 징역형 집유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구형보다 쎈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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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이사장, 징역1년6개월에 집유 3년
조 전 부사장, 징역1년에 집유 2년···벌금 2000만원
법인 대한항공 벌금 3000만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그의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의 벌금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그의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후 2시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대한항공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한진가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가족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 모집과정에서 선발기준·실무평가 등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고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불법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2억원의 급여가 대한항공에서 이체됐고, 허위로 초청한 필리핀인들에 대한 현지업체 수수료·신체검사비 등이 인사전략실에서 관리하는 계좌에서 출금돼 대한항공이 부담했다"며 "가장 오래 근무했던 가사도우미가 급여 인상을 요구했으나 협상되지 않아 귀국한 것을 마치 불법고용을 인정해서 귀국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대한항공 고위임원이자 한진그룹 총수의 자녀인 점을 이용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계획적으로 외국인 불법입국에 가담하게 했다"며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입국의 편의를 위해 대한항공 사원증을 허위로 발급해 출입국 절차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이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했고, 법인 대한항공은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으로 해당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고 위장 입국을 하게끔 도왔다.

조사 결과, 필리핀 지점에 재직하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프로그램은 애초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전 이사장은 "불법인지 몰랐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신의 잘못"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기자들을 피해 다른 통로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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