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사내복지기금, 근로자 동의했어도 원래 용도에 맞게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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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계열사 총동원 사익편취 '검찰행'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태광그룹이 이호진 총수 일가의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전 계열사가 강매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1억 8천억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태광그룹이 이호진 총수 일가의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전 계열사가 강매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1억 8천억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그룹 계열사들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부당거래행위에 참여한 19개 계열사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동일인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동원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과 일문일답]

-(김치) 정상가격 판단이 중요할 것 같다. 정상가격이 얼마나 비싸나.

▲정상가격은 사실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심사지침 상 정상가격을 찾으려면 휘슬링락cc가 제3자하고 거래한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사례가 없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보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김치 중 최상의 김치를 선정해서 그 김치와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보고서 그 차이가 크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본 것이다. 그래서 조선호텔 김치와 수펙스 김치를 비교했다. 

휘슬링락cc는 19만원에, 그러니까 1kg당 1만9000원에 판매를 했는데, 조선호텔 김치 같은 경우에는 한 1만4000에서 1만5000원 정도 이렇게 나왔고 수펙스 김치는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 1만3000원, 1만4000원 이 정도 레인지로 나왔다. 그래서 19만 원하고 한 14만원 그 차이, 한 5만 원 정도 이런 정도 차이를 합쳤더니 그 금액이 3년간 25억5000 정도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판단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23조의 제1항 1호로 판단한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CJ '비비고 김치'와 대상 '깔끔시원 김장김치'를 비교했는데 왜 그랬나.

▲조선호텔과 수펙스 김치는 재조정한 가격이다. 알다시피 호텔에 들어가는 거면 고가의 김치다. 사실 시중에 파는 김치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적시한 그런 김치들이다. 그런데 그런 김치가 kg당 6500원 정도니깐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고가로 팔았다. 조선호텔 김치와 수펙스 김치를 자체 비교한 것은 아니다.

-사내별로 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왜 그런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실 회사에서 세전에 어떤 이익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맡긴다. 그래서 기금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이라든가 관련해 쓰는 것이다. 그런데 태광 같은 경우 김치나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경영기획실에서 그리고 해당 계열사의 사용자 측에서 김치 거래를 위해 사용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원래 용도로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내복지금 바꿀 때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조 모르게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것인가.

▲근로자 측의 허락과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그쪽 입장(근로자측) 입장에서는 추가로 뭘 준다는 거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재산형성이나 생활 안정 플러스 이런 후생 차원에서 김치나 와인도 줄 수 있게끔 규정을 고친 후 집행한 것이다. 형식적으로 근로자 측의 동의를 구했다.

-근로복지 기금 사용에 대해 노조가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 공정위에서 확인한 것인가.

▲확인했다.

-김치와 와인 강매로 총수 일가에게 총 30억원이 배당과 급여로 지급됐다. 전액 지급됐나.

▲휘슬링락cc는 사업부다. 2015년 3월에 25억, 2016년 3월에 108억원이 배당됐다. 휘슬링락cc에서 번 것 중 일부가 티시스로 배당됐다고 볼 수 있다. 메르뱅은 2016년 3월 3억2000만원 배당한 거로 안다. 참고로 메르뱅 같은 경우 동일인 이호진의 처인 신유나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때 급여가 3억3200만원이다. 2017년 태광그룹에서 지배구조 차원 합병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총수 일가 개인 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 합병할 때 반영되고 해서 그런 이익들이 부당하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총수 일가에게 33억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이 소유 집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금액 자체가 얼마이다.' 그걸 보는 게 아니다.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소유 집중과 관련돼서 인과관계를 봐야 한다. 메르뱅이나 휘슬링락CC 같은 경우 거래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많이 봤다. 예를 들어 메르뱅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설립이 1억원이었다. 그런데 2017년 7월 12일인가 이게 티시스의 자회사가 된다. 그 이유는 신유나와 딸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100% 무상증여 했다. 그런데 그때 가치를 회계법인에서 따졌는데, 한 55억이 된다.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가치로 올라갔다. 이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모두 반영됐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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