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 불법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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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CI.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CI.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다음달부터 해외 여행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1일 농림축산부(농림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축산물을 불법 반입했을 경우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오른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확산되자 국내 유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금까지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100% 감액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현행 1차 적발시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오른다.

가축 매몰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7월 16일부터 가축 살처분이나 소각·매몰 참여자의 상담치료 및 추가적인 전문치료 비용까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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