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생활SOC' 지원 기반 마련
서울시, '공공주택·생활SOC'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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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립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및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말에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정책 기조와 원칙을 삶의 질·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주민편의시설·지역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재정적 실현방안과 사업비 보조 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 임대주택 건립비에 대해 시비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상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그간 노후 청사 재건축의 경우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지구계획·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춰 확대 개편했다.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호 및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지속적으로 재정적 및 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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