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발주금액 2억원 이상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시는 변호사·노무사·기술사를 점검단으로 꾸려 전문성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 소통창구를 운영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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