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사망에 한진 일가 재판·수사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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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배임·탈세 혐의 공소권 없음 기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폐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중단될 전망이다. 또 장례 일정 등 이유로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고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었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 그대로 진행한다.

또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즉시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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