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SK건설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본사에서 '공정거래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 및 임직원,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57개 비즈파트너 대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SK건설은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에 대한 이행 준수를 약속했다.
또 하도급 교육 및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는 350억원으로 늘린다.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실천사항을 지킬 것"이라며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금융·기술·교육지원 등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