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 혁신]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결제·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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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오픈뱅킹 도입
오픈뱅킹 법제화 추진···이용료·차별행위 금지 방안 마련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자금거래와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결제부문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25일 핀테크·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설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결제 시스템은 은행과 소형 핀테크 결제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은 자기계좌에 기반한 업무만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핀테크기업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은행과 일일이 접촉해 제휴를 맺어야 서비스할 수 있었다. 간편결제 업계 1위인 토스도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기까지 수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에 제한이 있다보니 수수료도 건당 400~500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았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들이 공동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 플랫폼 앱에 한번만 로그인 하면 그 자리에서 이용자가 갖고 있는 은행의 모든 계좌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A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계좌가 없어 할 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오픈뱅킹을 통해 B은행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합의를 통해 은행이 핀테크 기업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용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료의 경우 시장참여자와 고객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현행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수수료는 인프라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거래 건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늘어날수록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또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은행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 축소를 우려한 은행이 핀테크 기업 등에 차별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화가 추진되면 모든 은행은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해 제공해야 하고, 이체처리 순서, 처리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은행권은 거래 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안성 기준을 마련해 보안 수준별로 운영방식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제도(종합 지금결제업)도 마련된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계좌 없이도 은행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이용할수 없었던 간편결제에 소액의 후불결제 서비스도 허용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플랫폼을 통해 전 계좌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라며 "최종구 위원장이 '지키려고 하면 다 잃는다'고 말했듯,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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