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이 허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주주로소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로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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