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위,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제동?
국민연금 수탁위,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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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 영향에 반대 의견 우세
경영참여형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반대, 일반 주주권 행사 전망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3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조양호 회장 등 회사 이사들의 배임 행위와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행위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가치가 훼손됐는지를 검증하고, 주총에서 주주권행사 방안과 이후 후속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이날 회의에서 총 위원 9명 중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7명이 반대를 표했다. 찬성은 단 2명 뿐이었다.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엔 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찬성한 위원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모두에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의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 반면 반대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첫 적용 사례로 한진그룹을 정조준했던 데서 한걸음 물러난 모습이다. 수탁자전문위원회는 이처럼 위원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합의하지 못하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검토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범위를 이달말이나 2월초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이 모아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둘은 다른 얘기”라며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인 적극적 주주권 행사만 하지 않을 뿐, 의결권 행사나 배당 확대 압력 등 일반적인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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