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위 2차회의…"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재논의"
국민연금 수탁위 2차회의…"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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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나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수탁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방침 등을 논의한다.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수탁위는 지난 2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조회장의 연임 안건을 반대하는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연임 반대는 '경영참여형(적극적) 주주권행사'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조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는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과 같은 주요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6일 기금위는 수탁위에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주주가치 훼손의 정의, 주주가치의 상승·하락의 측정 방법, 주주가치의 시기적 변동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수탁위는 23일 첫 회의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등을 논의했다.

첫 회의에서 총 9명의 위원이 의견을 밝혔고,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회의 이후 일부 위원들은 복지부가 판단에 활용하라고 제시한 자료가 부실했고, 기금위가 수탁위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는 내달 1일 회의를 열어 수탁자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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