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한공의 경우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룰(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고려해 주주권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한진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용한 첫 경영참여 사례가 됐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반년 만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1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은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비경영참여 결정에 대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등기이사가 모회사나 자회사에 대해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됐을 때 이사가 결원됐다고 본다는 내용인 정관변경이다. 그러나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이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진 않으나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