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위기자 '신속 지원 제도' 올 하반기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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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계별·맞춤형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30일 '신용회복 골든타임' 신속지원제도 도입
상환능력 없는 취약차주, 채무 최대 90%까지 감면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올해 8월부터 대출 연체 30일 이전 '신용회복 골든타임'을 지원하는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가 도입된다.

6월부터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도 상환의지가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도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21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이다.

개선방안에는 기존 제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30일 이하 채무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제도가 신설됐다.

대출은 연체하더라도 30일 이전까지는 신용평가사(CB) 등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30일 이후부터는 CB사에 등록·공유돼 신용점수가 빠르게 하락하고, 상환 독촉을 받게 돼 연체 부담도 급증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연체 30일' 기간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30일 '골든타임' 신속 지원제도 신설=금융위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등 향후 소득 증대로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 에게 최대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거치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지원은 실효(중단)된다.

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 뒤에도 상환위기가 90일(실효·중단 후 3개월)간 이어지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상환유예 기간 중 신규 채무액이 300만원을 넘거나 가용소득이 이자 상환액보다 많은데도 연체하는 등 고의적인 연체로 판단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제한된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자료=금융위원회)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자료=금융위원회)

만약 만기일시상환 대출상품을 이용했거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아주 높아(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의 원금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채무를 나눠갚을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해준다. 분할상환계획이 잘 지켜질 수 있게 금리도 최고 15%로 제한된다.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한 신속지원이 실효된 경우에는 현행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실효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위기자들은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이 중단된다. 때문에 단기연체정보가 CB사에 등록되지 않아 신용점수도 깎이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조정기간 중 새로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그 정보는 원칙대로 CB사에 통보된다.

◇취약차주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상각 70~90%, 미상각 30%)를 3년간 50%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각 채무는 금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자료=금융위원회)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 순재산이 임차보증금·생활비(서울의 경우 4600만원)이하인 채무자로, 이들은 채무 규모와 관계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조정된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제재산 이하인 고령 채무자에게는 채무원금의 80%(종전 70%)를 감면해준다.

모든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로 한 개 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 중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법률상 면제재산 이하인 소액채무자에게는 3년간 성실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해준다.

금융위는 아울러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에서 채무조정을 할 때 미상각채무에 대해 최대 30% 감면(기존 미감면)하고, 상각채권은 20~70%(기존 30~60%)를 감면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번 제도를 두고 금융위는 사각지대였던 연체 전(前) 채무자와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해 연체 단계별·맞춤형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가 정착되면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은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채무상환기간이 6.4년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되고, 실패율도 28.7%에서 25% 미만으로 하락해 재기지원 효과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선 과제는 올해 3~4월 중으로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위·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중 실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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