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진행해도 실거주 주택 소유권 유지
개인회생 절차 진행해도 실거주 주택 소유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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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금융위·신용회복위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프로그램' 시범 시행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거주 중인 집이 담보 잡힌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채무자는 대출채권이 연체 상태에 빠진다. 연체가 길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돼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된다.

집을 잃어버린 채무자는 결국 월세 등을 전전하면서 기존의 이자 비용보다 더 큰 주거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생활 불안정으로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회생이 시작되면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한다. 대상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이다.

해당 채무자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과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상환 기간 연장 등에 합의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과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상환 기간 연장 등에 합의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안 이행 성공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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