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특별감면' 제도화·상시화
1천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특별감면' 제도화·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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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전·연체 30일 이내 취약차주 대상 '상시 채무조정지원제도' 신설
원금감면율 30~60% → 20~70% 확대…평균 감면율 2022년 45% 계획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최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최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장기소액연체자(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제도화·상시화 된다.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취약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기 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채무조정지원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개편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체 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규 워크아웃 제도인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현행 제도는 연체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30일~90일 사이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신설된 제도는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향후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30일 이내인 차주의 전(全) 금융권 채무를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조정해준다.

현재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개별금융기관이 '가계대출 119' 등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중채무자의 경우 직접 다수 금융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본격적인 채무조정 전 긴급구제를 위한 것으로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등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료 시점이 되면 채무자의 상환 여력을 재진단해 정상상환으로 복귀하거나 채무조정 제도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미상각 일반채권'도 일정수준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해주는 등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폭도 확대된다.

현행 30~60% 수준인 감면율 허용범위를 20~70%로 확대해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어려운 사람은 덜 갚도록 개편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용자의 평균감면율을 현행 29%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회생·파산과 개인워크아웃 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액채무자 특별 감면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자료=금융위원회)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등은 채무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상환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득수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정 기간(3년) 동안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자와 상환기간 등은 통계분석과 여타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채권자(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선 분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추가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정책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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