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접수 시작…제출 서류 간소화
LH,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접수 시작…제출 서류 간소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를 LH가 매입, 수리한 후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2004년부터 매입임대주택 총 9만3000가구를 공급했다. 지난해부터는 주거가 열악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접수에선 집주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간소화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세대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LH는 올해부터 우편·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은 LH 홈페이지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로 들어가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기존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방법은 LH 홈페이지의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