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화재 '은폐·늑장리콜' 형사고발…과징금 112억 부과
국토부, BMW 화재 '은폐·늑장리콜' 형사고발…과징금 1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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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쿨러 설계 결함 추정…위험 여전 조사후 추가리콜 결정
(사진=연합뉴스)
BMW 차량화재에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차량화재 위험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에 들어간 BMW에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고 BMW코리아를 검칠에 고발할 방침이다.     

24일 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화재 발생 경로에 대해 조사단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하여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일링 또한 EGR 설계결함(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BMW는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BMW는 당초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BMW측이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하고, 문제가 있는 엔진에 대한 설계변경에 착수했는데 이는 이미 2015년 EGR 쿨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던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작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도 확인했다.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았고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에 들어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65개 차종, 17만 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를 요구 할 방침이다. 또,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하면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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