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아파트 공급 가능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아파트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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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비율; 김포 80%→71%, 동두천 25%→10%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그간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이나 토지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해제된 구역은 높은 건물이나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대규모 개발도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경기도 김포시에선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조정됐으며,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면 부대별로 운영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합참은 1단계로 2020년까지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나머지 22개소에도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주석 차관은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상생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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