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카드 연회비 이상의 소비자 혜택"...마케팅비용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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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마케팅 혜택 개별화…산정 방식 개편"
적격비용 재산정해 수수료 인하여력 추가…빅데이터 등 겸영업무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세분화하고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내지 않아도 됐을 카드사 이미지 관리비나 접대비 등 비용을 빼는 등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수수료 인하여력을 추가했다.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그를 통한 자문서비스업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해 수익을 다변화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그동안은 특정한 가맹점이 마케팅 혜택을 많이 얻고 있음에도 그 부분을 모든 가맹점이 부담하는 형태였다"며 "이를 특정 가맹점으로 개별화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개편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개편 방안에서 기준이 된 30억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됐나?
=국세청 매출액 정보를 보면 10억~30억원 구간에 자영업자가 몰려있다. 그동안 3억~5억원 구간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84%를 포괄했지만 실질부담 경감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30억원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판단했다.

△총체적으로 가맹점당 부담이 줄어드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가맹점 수 대략 220만개에 대한 인하여력이 1조4000억원 확보됐다. 그걸 인하 효과로 보면 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큰 부분은 마케팅 비용 세분화다. 하지만 2012년이나 2015년에도 똑같은 얘기 있었다. 이번에 반영한 건 과거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과거에도 마케팅 이용율 파트는 수익에 비례해서 내는 차등항목이었다. 과거엔 그 구간을 10억원을 기준으로 위아래 두 구간으로만 나눠 차등을 뒀다. 하지만 최근 카드이용 증가나 전반적인 상황 변화를 충분히 다 담지 못해 마케팅 구간을 좀 더 세분화 했다.
또 마케팅 비용을 개별화 했다. 초대형 가맹점은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 혜택 받으면서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은 낮다. 이 비용을 전 가맹점이 분담하는 형태다. 이를 개별화하게 되면 그만큼 적게 마케팅 혜택을 보는 곳은 그만큼 수수료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곳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데 소비자혜택은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
=카드사 수익구조라는 건 카드 수수료 수익과 연회비를 통해서 이뤄진다. 그것이 마케팅 비용 등의 형태로 나가게 된다. 카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내는 연회비 수익 8000억원 정도인데 혜택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약 4조5000억원 규모다. 연회비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한테 돌아갔던 부분이 있다. 마케팅 비용의 조정, 초대형가맹점에 대한 구분, 법인가맹점에 대한 구분, 과도한 마케팅 탑재 등을 개선해 나가다 보면 소비자 혜택 줄어드는 부분 있을 것이다. 다만 일부러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은 담지 않았다.

△500억 이하 초대형 가맹점들은 수는 크지 않지만 차지 비중이나 수익성 등에서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카드사 노조에서도 하한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는?
=법으로 수수료를 규정해 놓는 것은 우대구간 까지다. 나머지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유도해나갈건지 정할 부분이고, 이를 카드사 수수료 산정에 관한 방법서 등에 반영하게 된다.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마케팅 혜택과 비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등화하면 500억 이하 구간은 평균적으로 수수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마케팅 비용 등 적격비용 등의 산정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이번에 논의된 것은 현행 적격비용 체계 내에서 정부가 협상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영역 내에서 보완을 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그 분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가맹점 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의 과정에서 카드사와 실력행사가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현행 공적 중재를 통하는 방식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업계 간담회 두 어번 한 걸로 아는데 카드사 목소리 눈에 잘 안들어온다. 적격비용 산정 방식 등 카드사 입장 반영된 부분 어디인가?
=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3년 이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또 카드사가 빅데이터나 그것을 이용한 자문서비스업 등 부수나 겸영업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기로 했고, 수익을 다변화하고 비용을 줄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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