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편결제 활성화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 마련
금융위, 간편결제 활성화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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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발급ㆍ이용ㆍ파기의 전 과정 고려한 표준안 제정
변동형·고정형 스캔해 결제 완료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표준'을 제정 및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QR결제 표준안은 제로페이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ㆍ간편성ㆍ보안성을 강화했다.

먼저, QR코드 발급은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ㆍ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정형 QR의 경우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게 하고, 변동형 QR의 경우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하도록 했다.

고정형은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해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이를 앱으로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변동형의 경우는 결제 앱에서 결제를 클릭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에서 이를 스캔해 결제하게 된다.

또한 QR코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 및 폐업을 할 경우 즉시 QR코드를 파기해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QR코드 표준을 활용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편의성 및 안전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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