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韓銀이 금감원에 주는 출연금...내년에도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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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통합 금감원' 설립 후 출연..."안주겠다" 갈등 사례도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의 100억원이 내년에도 금융감독원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요. 한은이 재정상 원조 목적으로 금감원에 지원하는 출연금 얘깁니다.

금감원의 운영수입 항목은 한국은행의 '출연금' 외 금융회사들이 갹출하는 '감독분담금' 그리고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한은의 출연금은 지난 1999년 통합 금감원이 설립되면서 정착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근거해 매년 지원해 오고 있죠.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 분담금을 심의·운영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8월 출범하면서 한은의 출연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한은은 금감원 출범 첫 해인 1999년 413억원을 출연한 후 2006년부터 100억원으로 고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한은이 출연금 지원중단을 결정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라 금융기관들의 사정이 좋지 않았고 한은 내부에 있던 은행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으로 다수 떨어져 나가면서 정착 지원금을 부친 겁니다. 한은의 한 국장급 간부는 "당시 꽤 많은 직원들이 금감원으로 간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습니다. 

의아스러운 점은 출범 후 20년이 넘어 명실공히 금융감독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지금도 한은의 원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금감원 정보공유와 금융사 공동검사에 따른 인력지원 등 한은법에 근거한 것이긴 합니다만, 정보공유 횟수는 밝혀지지 않았고 공동검사의 경우 일년에 3~4차례가 고작입니다. 1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만큼 협력체계가 공고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합 당시부터 함께 했던 소위 비은행권 '올드보이'들에겐 한은 출연금이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은행 출신 금감원 한 임원은 "통합 때 증권감독원(현 금감원 본원)과 보험감독원(현 금감원 연수원)은 한 채씩 건물을 가지고 왔다. 은행감독원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며 "업권 파이가 큰 것도 있지만 친정(한은)으로부터 받은 지참금(출연금)으로 은행 출신들이 은근히 대장 행세를 했다"고 불평했습니다. 

한은 출연금은 금감원 전체 예산(지난해 3596억7800만원)의 2.7% 수준밖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연금이 국민세금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이 감독기관에 출연금을 주는 사례는 해외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금감원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앞서 지적사항을 내놓은 감사원 등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한은의 출연금을 어떻게 해서든 잘 활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래 저래 한은과 금감원의 관계는 출연금 사례만 보더라도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사이라는 시각이 쉽게 불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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