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21세기 新성장 동력
[전문가 기고]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21세기 新성장 동력
  • 정연관 보험개발원 생명장기통계팀장
  • sjy@seoulfn.com
  • 승인 2018.11.0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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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메디컬 투어)은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져, 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을 의미한다. 의료관광은 의료비 지출이외에 성형 등 미용이나, 건강검진 등의 경증 환자가 치료에 따른 긴 체류기간을 관광과 연계하므로 체류비용 또한 증가한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이 의료관광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용은 저렴한 반면, 의료서비스와 휴양시설은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관광은 우수한 의료 인력과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우리나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기관으로의 '소개·유인' 행위를 허용했다. 지난 2016년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건전성확보와 외국인 환자의 권익 및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6만명이었던 우리나라 방문 외국인 환자수는 2016년 36만4000명으로 연평균 29%씩 증가했고, 2016년 한 해 동안 이들로 인한 진료수입은 86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보험회사가 이미 갖추고 있는 해외 영업망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2014년 기준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 일본, 중국 등 8개국에 진출하여 2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 탄탄한 네트워크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운영 등을 통해 의료관련 분야에서도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외환자 유치에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영업망과 의료분야 노하우를 이용한다면 분명히 비용대비 효용은 클 것이며, 나아가 보험상품과 의료서비스, 관광 등을 연계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 또한 더욱 극대화 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보험회사가 이를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법·제도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게 아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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