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류 사라진다"…부동산정보에 블록체인 적용
"부동산 서류 사라진다"…부동산정보에 블록체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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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부동산 정보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참가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된다. 제주도 내 임야대장을 포함한 토지대장과 그 부속 대장 등이 은행에 제공된다.

정부는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작년 한해 발급(열람)된 부동산증명서는 약 1억9000만건(약 1292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 이 같은 부동산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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