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노위, 현대重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불승인
울산 지노위, 현대重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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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일감이 부족해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 기준에 미달하는 4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현대중공업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불승인으로 판결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진=주진희기자)
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일감이 부족해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 기준에 미달하는 4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현대중공업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불승인으로 판결했다.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진=주진희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일감이 부족해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 기준에 미달하는 4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현대중공업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불승인으로 판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경 울산 지노위가 판결 위원회에서 사측이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판결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사측의 신청이 원래 무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향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교착상태에 있는 임단협 교섭창구를 열어 협상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울산 지노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나, 해양사업의 일감이 바닥나고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경영위기로 회사의 생존을 위해 기준 이하 휴업수당 지급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심에 관한 서류 재검토 등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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