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노위, 현대重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판정위원회 열어
울산 지노위, 현대重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판정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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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준미달 휴업신청 40% 노동자 생계 위협"
현대重 "일감 바닥난 상황···유휴인력 고용유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18일 오후 3시경 현대중공업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위원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조합이 지노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승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18일 오후 3시경 현대중공업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위원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조합이 지노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승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울산) 주진희 기자] 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18일 오후 3시경 현대중공업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지은 조사관은 "이번 판정은 추가 제시안 없이 승인 또는 불승인 중 하나로만 결론을 내린다"며 "만일 승인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위원회에선 사측이 휴업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힘든가, 적정 기준보다 낮은 휴업수당을 줄 만큼 재정이 악화됐나 등 노사의 상황을 공정성 있게 따져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사측은 책임감 없는 희망퇴직만을 요구하고 있고, 평균임금의 70% 기준에 미달하는 40%의 휴업수당 지급 또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매우 적은 금액"이라며 "이에 대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은 해양사업 일감이 바닥난 상황에서도 대규모 유휴인력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승인여부는 노사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 지노위가 엄중하게 결정할 일"이라고 의사를 표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거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경우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의거해 이 기준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병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직쟁의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정병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직쟁의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같은 시각 현대중공업 노조는 울산 지노위 앞에서 불승인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정병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직쟁의실장은 "사측은 3조2000억원의 자산의 보유하고 있고, 또한 해양사업부가 물량이 없다는 것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총수일가의 사적이익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유휴인력들이 생겨났고, 사측은 이들에게 강압적으로 희망퇴직과 조기퇴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또한 현대중공업 재벌들이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이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해양사업부 노동자들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제대로 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기준에 준수하는 평균임금의 70% 유급휴직을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판정위원회 절차가 시작되기 전 노사 양측은 심문 회의에 참석해 각각 승인·불승인돼야 할 이유를 위원 5명에게 설명한다. 이어 심문 회의가 끝나면 이들 위원 5명 중 사측과 노조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의견을 말한 뒤 퇴장하고 지노위원장과 변호사, 문화계 인사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판정결과는 이날 오후 8시에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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