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때 모든 소유자 의견 들어야"
권익위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때 모든 소유자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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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표준지 가격 조사 시 여러 사람이 표준지를 공동 소유했을 경우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분이 적은 공동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의견청취 절차를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전국 개별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조사한 후 가격을 매년 공시한다.

표준지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시대상,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공시 예정가격 등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청취를 통지함에 따라 나머지 공동소유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을 듣을 수 있게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일상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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