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건협,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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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확정하면서 8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 처리 후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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