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설치 금지
서울시, 내년부터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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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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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 건물 안에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건축물은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는다면 외벽 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시·구 건축 심의와 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실외기를 설치할 땐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 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실외기의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이 개선된다면 실외기로 발생하는 통행 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 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에어컨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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