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금지 개정안 대표발의
제윤경 의원,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금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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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후 금융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객이 금융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금융사의 소송제기로 인해 분쟁조정이 중단되고 합의를 종용받아 분쟁이 무마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소송제기 건 중 '5000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안 제 53조 제1항 1호)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때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 53조 제3항 신설)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5000만원 이내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신청된 이후에는 소제기를 금지하도록 (안 제 56조의2 신설) 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금융소비자나 금융기관의 민원·분쟁 사안을 조정한다.

금융소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금감원이라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중립적인 판단과 조정을 요청해 소비자 권익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위에 회부되지 않은 일반민원은 2017년 기준 7만6357건에 달하고 분쟁조정위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민원은 2만2852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현행 금융위 설치법 53조 제2항1호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 또 제56조에도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분쟁민원이 제기될 경우 금융사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조정을 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만4348건 중 약 92%,가 패소했고, 반대로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보험사의 승률이 78%나 됐다.

제 의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불분명한 보험약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무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사의 소송제기가 고객의 민원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분쟁조정위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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