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16시간 조사 후 귀가···"성실히 임했다"
조양호 한진 회장, 16시간 조사 후 귀가···"성실히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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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는 묵묵부답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횡령‧배임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재소환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21일 새벽 귀가했다. 조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횡령‧배임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재소환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21일 새벽 귀가했다. 조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횡령‧배임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재소환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21일 새벽 귀가했다.

김영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오전 9시 26분부터 이튿날인 이날 오전 1시 55분까지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어떤 진술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총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약 20억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4개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7월 2일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5일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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