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홍보 강화
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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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고객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고객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조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의 접수기간을 연장하면서 심사서류를 간소화하고 문자메시지(SMS) 등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해 8월에만 2만2000명이 새로 신청했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2월 말까지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을 일괄 중단했다.

또 지난 2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상환 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공공기관·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8월말까지 6만6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돼 여전히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으면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제도 홍보 리플릿과 배너 등을 배치해 귀성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직접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그동안 발생한 상담 미흡 사례를 취합해 콜센터와 상담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방지 교육을 하기로 했다.

민간 신용상담기구와 협력해 상담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품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에 맞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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