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전국서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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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전국 34개 지역에서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가구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가구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87가구, 인천 94가구, 경기 357가구 등 수도권 지역이 538가구, 부산 81가구, 경남 39가구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유형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월 임대료는 9만8000원~42만6000원 등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이고, 보증금(전환이율 6%)으로 전환하면 월세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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