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의 지원대상,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선보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1억원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엔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 입사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에 취업한 청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속기업 역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견기업·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취업청년의 대출 이용이 불편하다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앞으로 전월세보증금 1억원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대출금리는 연 1.2%(고정금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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