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반복 신차 교환·환불"…국토부, '레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하자 반복 신차 교환·환불"…국토부, '레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필요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1년간 주행거리가 2만㎞ 미만인 경우 중대결함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기간 30일을 초과하면 중재를 거쳐 차량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도 규정됐다.

필수사항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이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중대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해 제작자가 하자를 인지토록 했다.

또한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돼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해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 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 귀책사유로 차량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며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