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정 위반' 아시아나·이스타·에어부산 과징금 24억원
국토부, '규정 위반' 아시아나·이스타·에어부산 과징금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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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운항 규정 등을 위반한 항공사 3곳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스타항공에 12억원을,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 각각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12일 김해발 일본 간사이행 항공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또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지난해 12월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월 운행한 인천발 프놈펜행 항공기가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 초과한 것으로 파악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의 경우 지난 1월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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