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NG저장탱크 담합 건설사 벌금 1억6천만원 선고 
법원, LNG저장탱크 담합 건설사 벌금 1억6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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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형 국책사업인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1심처럼 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엔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과 SK건설에는 각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동화건설엔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을 제외한 임직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은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나름대로 담합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고, 재정악화를 겪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건설사들은 상당 금액의 과징금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3조5000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협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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