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공문 발송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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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 2500명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 1720곳에 세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다.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 떼어주기는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에 이익을 줬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이때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 기회를 받은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 납부 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직접 낼 수도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낼 수도 있다.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금의 10∼20%에 해당하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주식이나 위장 계열사를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 역량을 강화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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