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조사…조사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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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검증도 강화…세무검증 배제 등 자영업 대책 추진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과 변화'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은닉재산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추진한다.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관련 탈세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지속해서 축소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시보관 등은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등을 포함한 세정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명백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계획이다.

세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도 강화된다.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세무조사 전 과정을 납세자보호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조사 진행 과정도 홈택스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국세통계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국세 통계를 발굴하고 공익 목적으로 국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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