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등 집값 과열지역 추가 세무조사
국세청, 강남 등 집값 과열지역 추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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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자금 불법 증여에 집중…추가 대상 200여 명 될 듯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세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세청이 4차례 기획 조사를 벌인 1300여 명 외에 추가로 증여세 탈루 등 혐의가 포착된 자들이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등 거래 분석 과정에서 수백 건의 추가 탈세 혐의를 파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추가 조사 대상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진행된 조사 규모 등에 비춰보면 이전 조사와 비슷한 200∼300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375명을 대상으로 4차례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이 중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한 상태다.

지난해 8월 1차 조사 때는 286명이 탈세 혐의가 확인돼 조사 대상이 됐고 9월 2차 조사 때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302명이 추가됐다. 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올해 1월부터는 532명이 무더기로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직 교육 공무원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해 대출금을 받은 뒤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대출금을 갚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직에 있는 한 60대 남성은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대주고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투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30세 미만 당첨자가 속출하자 일각에서는 이들이 '금수저 청약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일단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 의심 사례를 통보받으면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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