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7천여명에 30억원 규모 환급"
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7천여명에 30억원 규모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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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5월 말 현재 관련 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300만원이다. 2017년 말의 6800만원에 비해 51%(3500만원) 감소했다. 이는 금감원에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제도시행 초기에 2006년 7월부터 2009년 5월 중 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일괄 환급했다.

환급대상 계약은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다.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해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손보사에 연락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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