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 빌린 돈 16.5조…6개월만에 1.1조 증가
대부업체서 빌린 돈 16.5조…6개월만에 1.1조 증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P2P 대출 시장과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로 대부잔액이 6개월만에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대출채권을 매입해 돈을 받아내는 추심업자들도 급증세를 이어갔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전국 등록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대부잔액은 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과 비교해 1조1000억원(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지난해 말 1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13조5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었다.

P2P 연계 대부잔액도 지난해 6월 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연말에는 9000억원 수준으로 4000억원(82.0%)이나 증가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이들은 주로 생활비(54.6%)와 사업자금(21.1%)에 썼다. 지난해 하반기 중 1년 미만 거래한 사람(단기이용자)은 상반기에 비해 1.8% 감소(62.6%→60.8%)했다. 

등록업자 수는 지난해 6월에 비해 9개 늘어난 8084개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의 매입추심업자와 P2P 연계 대부업 신규 등록이 시작되면서 6개월만에 169개나 늘어난 걸(1080개→1249개)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 대부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곳이 160개(6995개→6835개) 감소하면서 소폭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

특히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은 지난 2015년 말 494개, 2016년 말 608개, 2017년 말 994개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은 만기가 도래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NPL)을 아주 낮은 가격에 매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들 업체의 난립에 따른 불법 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분기 중 진입규제와 영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대형 대부업자의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24%)가 전면 시행된 만큼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이 없는 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