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中企 지원 '動産금융' 활성화...IoT·빅데이터도 활용
금융위, 中企 지원 '動産금융' 활성화...IoT·빅데이터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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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감정평가법인에서 정보 제공…IoT 등 기술 활용해 효율적 관리
은행이 매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전문매각 시장' 육성해 물량 집중
최종구 "동산금융, 창업기업·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중소기업 및 벤처가 금융 조달을 위해 부동산 담보 등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계설비·지적재산권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하는 '동산금융'를 진작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해 동산 담보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고, 전문 감정평가법인을 구성해 담보가치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시화 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 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이라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동산담보에 대한 평가-관리-회수로 이어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률상 담보권자의 권리 보장장치 등 법·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는 부동산과 달리 감정평가 법인의 관심도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해 정확한 감정평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구성한 동산 특화 감정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에서 동산담보에 대한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권리관계 분석 등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게 된다.

또 신용정보원에 동산담보에 대한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 데이터를 모아 유형별 회수율, 분석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산담보가 부동산에 비해 훼손·이동에 취약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출·보증분에 IoT 관리를 '시범적용'한 후 내년까지 은행권 공동의 'IoT 자산관리시스템'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IoT 자산관리 시스템'은 센서 등을 기계·재고에 부착하고 중앙관제센터를 통해 이동·훼손을 감지해 은행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담보 관리를 위해 은행이 지출해야 했던 사설 경비원 고용비용(월300만원) 등이 센서 단말기·통신비용(월2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는 IoT 관리 활성화를 위해 IoT를 부착한 담보물은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0% 수준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최대 15%p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활용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활용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동산담보를 매각할 수 있는 민간시장도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동산담보는 회수율이 16%에 불과해 동산담보가 활성화되는데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 심지어 일부 동산은 법원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과정에서 부식·고장 등으로 인해 단순 고철로 취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법원매각이 아닌 은행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전문매각 시장'을 육성해 은행권 매각물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계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전문매각시장 인프라를 개선해 담보권 설정 단계부터 동산자산의 정보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업이 부실해지면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등이 시행되고, 법무부와 TF를 구성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은행(1조원)과 신용보증기금(5000억원)을 통해 3년간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계설비(신규·중고)를 매입하면서 대출받을 때 해당 기계를 담보제공하거나, 재고자산(완제품·반제품)을 담보로 제공할 때 대출금리는 각각 1.3%p, 1.0%p 이내, 대출한도는 40%를 우대받는 식이다. 신보도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0억원 상당의 아연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최대 4억원(담보인정비율 4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던 것이 정책금융을 활용하면 5억6000만원(한도 40%우대), 특례보증 2억8000만원(총대출액의 50% 추가) 등 총 8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이나 매출채권 등 무체동산담보를 활용한 대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동산담보의 활용폭이 확대됨에 따라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받던 창업·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유관 서비스 산업 등 신사업 영역도 발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마무리 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2020년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워두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이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전반의 쇄신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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