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동산담보대출 절차에 은행권 보호장치 만들 것"
최종구 "동산담보대출 절차에 은행권 보호장치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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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담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담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와 관련 "은행권의 애로사항은 해소해나가고 유인이 되는 건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산담보를 관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제상 유인이 가능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에 비해 담보가 취약한만큼 지킬 절차를 다 지켰는데도 부실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권 등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동산대출에 대한 절차를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산대출은 담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 변동이 심하고 훼손·이동 등에 취약해 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담보물에 대한 거래시장이 부족해 채권 회수율(16%)도 부동산대출(72%)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일부 사례에서는 법원경매가 7회 유찰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됐고 이 마저도 기계가 고장나 단순한 고철로 취급되는 일이 있었다. 이 기간 은행은 보관비용을 13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인 부분에서부터 상의해서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2012년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3자 등기열람 허용 문제나 선의의 담보취득을 제안하는 것, 악의적인 훼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빨리 협의가 안됐다"며 "법무부와 이를 개선하자는 데 얘기가 됐고, 법무부도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담보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유인 요소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된 IoT 활용 동산담보 관리 방안은 적은 비용으로도 담보물의 정상가동 여부와 영업활력 저하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동산담보대출 취급 금액이나 담보물이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비용 규모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가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할 경우 수혜기업은 현행 1300개에서 3만여개로, 대출 금액도 1억2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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