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철강 수출, 오는 14일부터 철강협회 승인 받아야
對美 철강 수출, 오는 14일부터 철강협회 승인 받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오는 14일부터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 수입할당제(쿼터) 시행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품목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을 추가한 개정 수출입공고를 지난 8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금지된 품목의 수출입 승인,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잉곳(ingot·주괴) 등 총 173개다.

한미 양국 간 철강 쿼터 합의에 따라 쿼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출입 공고 개정이 필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에서 한국산 철강을 면제하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쿼터 수출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출승인 권한을 철강협회에 위탁했다. 

고시에 따라 14일부터 수출업체는 협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협회는 올해 남은 쿼터 물량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까지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협회는 각 업체의 최근 3개년 평균 수출물량의 70%를 기준으로 수출 승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업체 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인 가운데 쿼터 배분도 조만간 완료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